“자동차 리스시 이용자가 車보험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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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할부‧리스사 등 여전사 표준약관 제정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자동차 리스 등 여신거래 이용자(채무자)에 대한 불리한 관행이 개선돼 적용된다.

특히, 리스사가 리스이용자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선정했지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리스이용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여전사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26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 리스, 신기술사, 이하 ‘여전사’라 함)의 4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을 제정했다. 그간 표준약관 없이 각사가 임의로 작성한 개별약관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져 금융 분쟁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자동차 리스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관행이 개선됐다. 그간 리스사가 자동차 리스이용자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리스이용자가 자동차보험사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여전사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또, 종전에는 리스사가 반환자동차의 잔존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잔존가치 평가결과에 대해 리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채무자의 비용부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중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하는 회사가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면제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인지세를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했지만 여전사와 채무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여전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구체화했다.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종전의 ‘할부금 2회 이상 연속 미지급’ 뿐만 아니라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 초과’ 조건을 부가했다.

여전사의 통지 및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채무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ㆍ승낙 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후 양도하도록 개선했다.

또, 모집인을 통한 여신거래가 많은 여전사의 특성을 감안, 이자, 수수료, 상환방법 등 여신조건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및 취소권도 보장했다. 종전에는 일부여전사 약관에만 규정돼 있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을 이번 표준약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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