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차 번호판 압수”
“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차 번호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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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앞으론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에 안내면 차 번호판을 떼이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안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고육책이다.

법무부가 지난 2008년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서초구청의 불법주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5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다못한 법무부가 14일 과태료 체납자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동차 과태료를 오랜 기간 체납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법질서위반 행위의 정도와 과태료 체납의 정도에 따라 세부 지침은 각 행정관청에서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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