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투자 주의 종목 67% 줄었다
상반기 투자 주의 종목 6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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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시행실적 분석 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올해 상반기 투자 주의·경고 종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장경보제도 시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투자주의 종목 지정은 1664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56건으로 각각 67%, 42% 감소했다.

시감위 측은 투자 주의 및 경고 종목이 감소한 것에 대해 증권시장의 주가 변동이 완화됐고 투자주의 종목 지정시 주가 방향성과 유동성 등의 요건을 추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경보 제도는 시감위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거래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매거래정지 등 4단계로 나눠 지정하는 제도다. 투자주의 종목은 하루 동안 지정되며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종목은 최소 10일 동안 지정된다.

투자주의 종목 1664건 가운데 관리종목은 438건(26%)이었고 5000원 미만 저가주는 1315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투자경고 종목 56건 중에선 5000원 미만 저가주는 26건(46%), 우선주 등 상장주식수 500만주 미만인 저유동성 종목은 30건(54%)로 나타났다.

투자주의 종목의 주가 변동은 지정 전 10.1%에서 지정 후7.3%로 감소했고 투자경고 종목과 투자위험 종목은 지정 전 각각 96%, 250%에서 지정 후에는 보합세 또는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위험 종목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건 증가한 7건, 매매거래정지 종목은 2건 증가한 3건을 기록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투자자들도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공시 내용을 참고해 신중하게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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