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활개'…금감원, 2분기 268건 적발
불법 금융광고 '활개'…금감원, 2분기 2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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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분기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불법 금융광고 26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물품의 판매가 없는데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를 한 47개사, 휴대전화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휴대폰깡' 20개사, 대부광고를 낸 미등록 대부업체 73개사 등 140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또 예금통장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행위를 한 64개사, 그리고 미등록 보험모집 업무를 한 10개사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금융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28개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 등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카드깡이나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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