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혼탁'…상반기 주가조작 82% 급증
코스닥 '혼탁'…상반기 주가조작 8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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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70% 코스닥시장에서 발생
펀드수익 제고위해 펀드매니저도 조작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올해 상반기 증시 시세조종(주가조작)이 전년에 비해 급증한 가운데, 대부분이 코스닥시장에서 나타나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92건으로 전년 동기(90건) 대비 2건(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전체의 64.1%,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은 28건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은 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건(82.4%) 증가하며 증시 불공정거래의 온상으로 떠올랐으며, 이 중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1.0%를 차지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90여 개 증권계좌를 통해 펀드에 편입된 14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5천 여회)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다.

또한 주가조작 전력자가 기존 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실패하자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지인 등과 공모한 후, 50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도 눈에 띄었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과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사건이 각각 24건으로 시세조종 다음으로 많았다. 부정거래행위와 단기매매차익 취득사건도 4건씩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불공정거래사건을 조사해 혐의가 발견된 87건 중 81.6%인 71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7건, 경고 9건, 무혐의 5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모두 9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22건에 비해 23.0%(28건)가 줄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32건을 자체 인지했고 거래소가 6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오창진 금감원 조사총괄팀장은 "최근에는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세조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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