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은행인가?…'은행직원' 광고 '말썽'
현대캐피탈이 은행인가?…'은행직원' 광고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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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허위과장대출광고 팩스 발송
"금융질서 교란...검증 및 대책 필요" 

▲ 현대캐피탈이 발송한 대출 협조문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현대캐피탈이 대출 관련 협조문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협조문에 사용된 광고문구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협조문구 중 ‘대출 신청 시중 은행직원이 방문’이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시중 은행권 대출 영업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성 검증과 함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중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이 팩스로 발송하는 대출협조문이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 모씨는 “현대캐피탈에서 보낸 대출 협조문을 팩스로 받았다”면서 “내용 중 ‘은행직원이 방문한다’는 문구를 보고 은행권 대출로 알고 담당자에게 대출 문의를 했더니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협조문을 최 씨에게 보낸 현대캐피탈 영업 담당자 김 모씨는 “‘대출 신청 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은행직원이 방문한다’는 문구는 ‘금융권 직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이 황당하다.

김 씨의 말처럼 현대캐피탈 직원이 ‘금융권 직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권 직원’이란 단어 대신 ‘은행직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영업을 위해 잘못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은행직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이 대출 광고 등에 ‘은행’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캐피탈, 카드 등 2금융권 보다는 시중 은행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2금융권의 취약한 '공신력'을 만회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대부업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인 캐피탈 등은 ‘은행’이란 단어를 대출 광고에 자주 사용하고 대부업체들은 ‘캐피탈’ 이란 단어를 대출 광고에 종종 사용 한다”면서 “업권 간 상위 업권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이 아니다. 현대캐피탈의 대출 협조문에 적힌 대출 이자율 및 대출 대상에 대한 내용도 과장광고로 오인받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대출 협조문 중 ▲기존대출이 많아도 최고 5천만원까지 무보증/무담보 추가대출 ▲금리 최저 7.99%~,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캐피탈 영업 담당자는 “기존대출이 많아도 최고 5천만원까지 무보증/무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나 월 소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해 사실상 어렵다”고 실토했다. 분명한 과장광고인 셈이다.

최저 금리만을 명시하고 최고 금리는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여전전문금융업법에 캐피탈 등의 광고 문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보니 일부 캐피탈들이 대출 광고 시 최저 금리만을 명시해 놓고 최고 금리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법에 회원사들의 대출 광고 시 관련된 금리 표시 규정 사항은 없다”면서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여신협회에서 회원사에 금리 표시 등 대출 관련 사항을 지도권고차원에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즉, 지도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대부업체는 대출 광고 시 최저, 최대 금리를 명시하도록 대부업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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