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혜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4일 IT 분야 협력업체들과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문화 구축 및 지속가능한 상생경영을 위한 상호 활동을 다짐하는 ‘청렴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렴협약의 주요내용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기 ▲협력업체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기 ▲청렴협약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기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증권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대외에 알렸으며 이해관계자들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경영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