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PF 대출 내부통제 '허술'
우리銀, PF 대출 내부통제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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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협의회승인없이 단장이 이면계약

부당지급보증잔액 작년 6월말 현재1조원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대출에 대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지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에서 수천억원 금융 사고가 터진 데 이어 이번엔 최대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도 PF금융사고가  발생, 대규모 대출과정에서 부실채권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우리은행의 심사및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입증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6월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49건, 4조2335억원의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부당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을 지키지 않아 4천억원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6월 정기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은행측은 이같은 사실을 쉬쉬해오다 지난해 적발 당시 부당하게 취급된 부동산 PF규모는 잔액기준으로 1조원 가량에 달했는데 작년 6월 말 현재 1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하고 2000억원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측은 여신업무지침상 지급 보증 때 여신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탁사업단장의 전결로 기한 이익 상실 등이 발생하면 대출채권을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면계약 형태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매입 약정을 한 거래는 중국 베이징의 상업용 건물 PF 1200억원과 양재동 물류센터 PF 1800억원, 기타 3∼4개 PF 1000억원 등 모두 4,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은 은행 내 여신위원회에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매입약정을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부동산 PF 시행사의 지급 불능 사태가 확산됐다. 이에 ABCP 투자자들이 매입약정 이행을 우리은행에 요청하면서 이번 사건이 밝혀졌다. 매입약정이란 시행사가 발행한 ABCP를 갚지 못할 때 이를 은행이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에 금감원은 당시 부당 지급보증 건과 별도로 신탁사업본부의 일부 팀장들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배임을 한 사실을 적발해 우리은행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해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신탁사업단에서 진행된 PF 17건 1조7500억원 중 9건 9240억원에 대해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재동과 중국 북경 관련 PF 사업 건과 관련해서 "부동산 PF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사업 부진에 따라 PF의 부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 PF를 진행함에 있어 시행사와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한 지급보증을 통해 본사업을 진행한 건으로 기사에 언급된 규정을 어긴 이면계약 지급보증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PF의 부실에 따른 검사 중 시행사와 담당직원과의 일부 금융거래상 일부 문제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부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담당 임원과 부서장에 대해서는 PF 건 부실에 따른 관리 감독을 문제로 징계 절차를 2009년에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처럼 대형 PF대출을 취급,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한 것은 물론 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 역시 올해 하반기 우리은행 종합검사 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다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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