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탄력근무제 확산 움직임
금융권, 탄력근무제 확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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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중심 늘어..국내는 부분 도입

금융권에도 탄력근무제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직원들이 업무나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돕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일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시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주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 은행들은 고객 불편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외국계 도입 확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SC금융지주는 얼마 전부터 탄력근무제도를 시행 중이다.

탄력 근무 형태는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오후 1시∼밤 10시 ▲오전 9시∼오후 7시30분(점심시간 2시간 포함) 등 5가지로 나뉜다.

SC금융지주의 대내홍보본부 조영인 팀장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탄력근무를 신청했다. 조 팀장은 "다른 사람들과 출퇴근 시간이 겹치지 않아 여유롭고, 아침 운동도 할 수 있다"며 "특히 오전에 6살짜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 회사 법무팀의 김융숙 이사대우는 점심시간을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탄력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0분)를 신청해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다.

SC금융지주 관계자는 "앞으로 SC제일은행 등 자회사까지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도 근무시간은 같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를 시행 중이다. 또 일주일에 최대 나흘 동안 기본 업무 장소가 아닌 집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원격근무 시간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현재 100명 이상이 근무시간 선택제나 원격근무 시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육아나 자기계발 등을 위해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라이나생명이 자율근무 시간제를 활용 중이다. 핵심 근무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반드시 포함해 총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식시간을 직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조정할 수 있다.


◇국내 금융회사는 난색..부분 도입
반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선보였다.

최장 2년의 육아 휴직기간을 활용해 단축근무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대상 직원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최장 2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급여는 정상근무 직원 급여의 약 57% 수준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직원들이 아이를 직접 돌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응은 크지 않아 단축근무를 하는 인원은 현재까지 8명에 불과하다.

하나은행은 일부 영업점의 특성을 살려 근무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대형마트 안에 입주한 지점의 직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개조로 나눠 4일씩 근무하며 토, 일요일에도 출근한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로지점의 직원들은 격일로 오후 7시30분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는 근무 시간을 총 4개로 나눠 적합한 근무 시간을 1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34명이 신청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져 있는 데다, 수시로 고객을 만나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선 영업현장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특히 국내 은행은 외국계 은행보다 내점 고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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