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한국씨티은행이 인터넷전용 대출 상품인 '인터넷바로바로대출'을 판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이 상품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만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최저금리 연 7.95%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직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지점 방문이나 상담원 방문 없이 고객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씨티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거래가 없어도, 시중은행 인터넷뱅킹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있다.
특히, 이 상품은 재직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대출이 결정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중소규모 기업체에 재직하는 많은 신용 우수고객들에게 은행권 대출의 문이 열리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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