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수수료 갈등 2라운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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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등 협상력 증진에 도움 안 돼”
카드사 “중소가맹점의 입장 충분히 반영돼 부담”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이 최근 개정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된 여전법이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나 카드사와의 협상력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카드업계는 개정된 여전법이 중소가맹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14일 최근 개정된 여전법이 중소카드가맹점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해보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맹점 단체 설립요건에 제한을 둔 것, 그리고 ‘가맹점 공동 이용망’ 등이 화두였다.

가맹점단체들은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의 가맹점을 가맹점 수수료 협상 단체 설립요건으로 제한한 것은 카드사와의 협상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가맹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졌다”면서 “카드사와 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가맹점 단체 설립요건의 경우 근거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편 당초 카드사들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한 수혜 가맹점 통계치도 금융위가 밝힌 것과는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공동대표 그리고 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상헌 회장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15건이나 발의됐었지만 연매출 9600미만의 가맹점에게 단체설립을 허용한 1개 법안만이 여전법 개정안에 반영됐다”면서 “이는 중소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나 거래조건 협상력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업계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전법이 가맹점의 단체 협상권 등을 명시해 놓고 있는 만큼 카드업계로서는 부담이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이강세 상무는 “중소가맹점이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를 만들어 협상해 온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면서 “단체의 무조건적인 수수료 인하 요구보다는 카드사도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와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안진걸 국장은 “중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과 카드수납이 의무화 된 시장구조상 단체설립 허용 법안만으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카드회원에게 집중된 영업방식을 카드사 스스로 개선시킬 수 없다”면서 “여전법 제23조에 보장된 ‘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를 활성화시켜 카드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영업 균형추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금융위 배준수 과장은 “카드사와 중소가맹점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지원할 것”이며 “카드사의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가 절대적으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카드시장의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됐으니 대립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이해당사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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