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의 힘?…흔들리는 檢 '기소독점권'
'스폰서'의 힘?…흔들리는 檢 '기소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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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11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강도 개혁안 중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잘못 사용된 권위가 부메랑이 돼 되돌아 온 셈이다.

검찰로서는 자기 살을 떼어내는 고육지책이지만, 기소독점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총체적로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개혁안에는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외부의 참여에 의해 합리적으로 통제받는 방안을 비롯해 그동안 검찰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각종 제도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소권의 남용 비판을 의식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외부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일반 시민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총장이 지난달 사법연수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개혁안에 그 대안으로 기소배심제도 도입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소배심제도'는 중범죄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 여부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는 것. 제도 도입시 기소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검찰은 또 검사들이 외부인으로부터 일체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기존의 윤리강령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고, 비위 행위의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거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왔다.

특히,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감찰권 강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검찰의 분위기는 최대한 이를 수용키로 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검은 14일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차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11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 1천700여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설명한 뒤 11시40분께 화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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