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비자금 조석래 회장위해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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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자금 조성 효성 임원에 징역형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6일 회삿돈 77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효성의 고문 송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상무 안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 등이 횡령한 돈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개인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성된 비자금 중 5천8백여만 원은 조석래 효성 회장의 자택 증축과 조홍제 전 회장의 산소 관리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과 세무서 직원들에게 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게 비자금을 사용한 것도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송 씨 등은 지난 1998년부터 주식회사 효성의 건설부문 사장과 이사를 지내면서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5월까지 모두 77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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