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한 코어비트 등 4개사 제재
회계처리 위반한 코어비트 등 4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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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어비트 현 대표 해임권고

안진회계엔 과태료부과,감사업무 제한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어비트 등 4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A사 주식 55만주를 110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했다.

또한 자금을 관계회사 등에 정상적으로 대여·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대여금과 선급금을 허위 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부채 과소계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4명 해임 권고 상당 및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해원에스티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했다.

고제는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받았다. 불법행위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신원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90%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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