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불법대출중개 성행… 소비자피해 갈수록 '눈덩이'
2금융권 불법대출중개 성행… 소비자피해 갈수록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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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영업 중 중개업체 낀 계약이 대부분
작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접수 3292건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제2금융권에서 불법 대출중개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이중 삼중으로 수수료를  편취당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계의 경우  광고보다는  대출중개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출 영업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먹히기 때문에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중개영업행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대부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중개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개업체는 별도로 개별대출중개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대출중개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중개에 중개를 거듭하는 영업행태가 대출중개업자간의 중개수수료 나눠먹기의 연장선에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금감원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를 설치한 이후 같은 해 말까지 총 3292건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금액으로는 26억4400만원 규모다. 또한 올해 1월중 피해신고 건수는 511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신고건수 274건에 비해 86.4%나 증가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2월, 3월, 4월 피해신고도 1월과 비슷한 규모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도 증가세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총 258건으로 월별로 살펴보면 1월 37건, 2월, 54건, 3월 53건, 4월 114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중 대출중개수수료가 다시 소비자에게 반환된 건수는 193건, 금액으로는 1536만원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특히, 4월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홍보 등이 이뤄져 피해신고가 4월에 집중됐다”면서 “대부분의 피해 신고가 대출중개업체와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대부업체들이 대출중개업체와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의 중개방식의 영업구조 때문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근절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빅3 대부업체 중 한곳은 주요 대출중개업체 10곳과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다. 또한 10곳의 대출중개업체는 다시 490개의 개별대출중개업자와 계약해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즉 대부업체 하나에 대출중개를 하는 곳이 500개가 달린 셈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체들이 대출영업을 중개하면서 소비자의 성향이나 태도에 따라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출중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는 일일이 불법 대출중개 여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자율로 ‘대출중개 경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개 경로를 표시해 불법 영업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저축은행업계의 대출영업행태도 대출중개업체를 낀 영업이 많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대출중개업체수는 754개(업체소속: 2339명 저축은행소속: 1775명)로 전년 동월 557개 대비 197개사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시장에 수요가 많아 졌다는 의미인 동시에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한 영업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작년에는 저축은행에서 체결된 대출계약에서도 대출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수수료 편취가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축은행업계에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로 인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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