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업 이원적 규제, 일원화해야"
보험硏, "보험업 이원적 규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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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원적인 경쟁규제가 이중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업법에 근거해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적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의 이원적 규제가 양 기관의 협조부족으로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이중규제로 작용할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비용을 증가시켜 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해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증진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며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통계자료를 집적하고 거대 리스크를 인수할 필요가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과거 통계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하는데 중소규모의 보험사나 신규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대규모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어렵다"며 "공동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개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야 할 때도 있으며, 이는 위험의 효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해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공정위가 지난 2007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상대기관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대기관 소관법령의 목적을 상호 존중하는노력을 통해 이원적 규제하에 있는 보험산업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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