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 부당대출로 16억원 손해
쌍용화재, 부당대출로 16억원 손해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6.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쌍용화재의 부분검사 결과 지급여력비율 및 부당대출 등이 적발돼 전 현직 임원 2명을 문재 등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쌍용화재가 회사내부규정상 투자부적격업에 해당되고 신용조사결과가 장래 성장전망 불투명, 재무안정성, 채무상환능력 등이 불투명한데도 15억원 규모의 신용 대출을 취급, 해당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부동산 감정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도 소홀히해 담보부동산의 대수선비용 10억원이 허위감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차주가 타 금융기관에 16억원 가량의 대출금이 연체된 것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해 21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 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