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쌍용화재가 회사내부규정상 투자부적격업에 해당되고 신용조사결과가 장래 성장전망 불투명, 재무안정성, 채무상환능력 등이 불투명한데도 15억원 규모의 신용 대출을 취급, 해당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부동산 감정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도 소홀히해 담보부동산의 대수선비용 10억원이 허위감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차주가 타 금융기관에 16억원 가량의 대출금이 연체된 것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해 21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 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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