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 건전성 '한 눈에'
재보험사 건전성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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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 시행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 계약 체결에 앞서 상대 재보험사의 건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격 재보험사의 명단이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우량 재보험사 리스트를 만들고 그 보험사들 중에 재보험사를 선택할 경우 별도의 책임준비금 적립을 면제해주는 '적격 재보험사 Listing 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격 재보험사 명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보험통계포털에 게재되고, 손해보험사에는 명단 조회 권한이 부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손해보험사들이 해외 재보험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며 "적격 재보험사 명단을 공개할 경우 부실 재보험사와의 계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보험개발원, 업계와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해 작성한 적격 재보험사 명단에는 602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업법시행령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거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재보험사 이외의 재보험사와 거래할 때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명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명단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을 실시간으로 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도 적격 재보험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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