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중 분쟁민원 해결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7일 지난해 접수된 분쟁 민원 가운데 44.6%가 민원인의 주장이나 요청대로 전부 또는 일부 해결돼 전년의 50.5%보다 5.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각종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투자자의 책임과는 별개로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등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소비자들의 일반 민원이 해결되는 비율은 2007년 25.0%, 2008년 25.9%, 2009년 29.2% 등 매년 완만하게 증가세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 담보권 행사 유예, 채무조정 요청 등 소비자의 선처성 민원에 대해선 중재 노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백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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