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아이패드' 국내 반입 허용됐지만…?
개인 '아이패드' 국내 반입 허용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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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에 대한 적법기준 불분명
해외 타 무선단말과 형평성 문제도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에 한해 국내 반입을 최종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아이패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아이패드가 국내 전파환경에서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선, 간섭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시험한 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를 판매목적 이외에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당 1대씩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연구용(5대) 아이패드는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 사전 허가를 받으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미국에 출시된 아이패드3G 모델은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3G모델은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으면 가입자체가 안된다.

방통위는 아이패드를 우편 배송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처벌 대상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개인사용 목적의 반입은 허용됐지만 앞으로 아이패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사용여부와 판매 목적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기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이 적법한 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구매해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또한 태블릿PC와 전자책 시장에서 아이패드와 유사한 해외 무선 단말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데, 국내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아이패드에 대해서만 직접 인증 평가를 실시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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