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ㆍ졸업예정자도 中企 취업인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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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관련 지침 개정…29일부터 시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턴 참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력직 요건을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해 6개월 이상인 자'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통산 6개월 이상인 자'가 적용됨으로써 대졸자나 휴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인턴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탓에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을 모두 합하면 6개월이 넘는 경우까지 인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대학 휴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최종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도 사실상 직장경력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력직 배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이나 전문대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역시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인턴 참여가 허용된다.

현재 대졸자는 일반적으로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턴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최종 학기 재학 중에 취업 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인턴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최종 학기에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정부 지원 인턴 사업 때도 대학 및 전문대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종학기 재학 여부를 학교에서 발행하는 졸업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인턴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하면 졸업 후 미취업자를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인턴제 운영 기관과 시행 기업의 역할을 구분해 지도·감독 기능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인턴제 운영 기관이자 실시 기업이 인턴을 스스로 알선해 채용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각 운영기관은 신청받은 구인·구직 정보를 신속히 워크넷상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통계(DB)에 입력하도록 해 운영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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