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5월부터 개인 반입 가능
아이패드, 5월부터 개인 반입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이르면 5월부터 아이패드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들여올 경우 별도의 전파인증 없이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처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패드의 경우 국제표준 기술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전파연구소에서 기술시험을 거치는 데 며칠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5월부터는 인증 면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인 반입 IT기기에 국내 전파인증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방통위는 아이패드가 PC로 분류돼 국내 전파법에 따라 전파연구소의 기술시험과 형식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발표 하루 전인 26일 유인촌 장관은 통관 금지 조치돼 있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브리핑을 해 전파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에 방통위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