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TVㆍ일간신문 광고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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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계 강력 반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부업체가 케이블 방송과 일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의원 30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업체는 영업소 내부에 광고 표시판 등을 전시, 부착할 수 있지만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주 1회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에 연 60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에도 광고할 수 있으나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외됐다.

대부업체가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하는 단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열거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과 일간 신문 등 대부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의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대부업체는 매일 발간되는 생활정보지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박준선 의원 측은 "불법적인 영업형태와 불법추심을 유발하는 대부업 광고가 지나치게 자주 방영되다 보니 서민들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 상규와 법 감정상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대부업체들은 신문과 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도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인데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도 "광고를 제한하면 대부업체들이 대부중개업체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거나 과다 신용조회로 고객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신문 및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광고 비용을 낮춰 금리를 떨어뜨리자는 취지의 법 개정으로 보인다"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이자 등 케이블 방송 과장광고와 불법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 광고에 따른 피해를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은 있다"며 "그러나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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