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8~10개그룹과 재무약정 체결 검토
채권단, 8~10개그룹과 재무약정 체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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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1개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중에서 8~10개 그룹이 채권은행들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군살빼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은 올해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41개 대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해 구조조정 필요성이 큰 곳들과 이달 말까지 재무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채권은행들은 매년 4월에 대기업그룹들의 재무상황을 심사해 불합격 점수를 받은 대기업그룹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채권은행들은 작년에 약정을 체결한 7개 그룹 외에 추가로 1~3개 그룹과 신규 약정 체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 최종 약정 체결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달 말까지 약정 체결 대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년 약정 맺은 그룹들, 올해도 채권단과 재무약정 유지
작년 4월 재무평가 결과 채권단과 약정을 체결한 9개 그룹 중에서 금호아시아나, 동부, 애경, 하이닉스, 대한전선, 유진 등의 6개 그룹은 올해도 재무약정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GM대우, 대주, 동양 등 3개 그룹은 아예 주채무계열 지정에서 빠져, 이번 대기업그룹 재무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권단에 따르면 작년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작년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고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결정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에 3년 기한으로 재무약정을 맺은 동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실적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애경그룹의 경우도 AK면세점 등의 자산과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올해까지는 약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외 하이닉스(주채권은행 외환은행)와 유진그룹(농협), 대한전선(하나은행) 등의 그룹도 꾸준한 재무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작년 11월 재무약정을 체결한 한진그룹은 2009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 평가 결과에서도 불합격을 받아 약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채권단은 지적했다.

이들 그룹은 대체로 과도한 인수.합병(M&A)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거나 영업부진에 따른 실적악화 등으로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한 곳들이어서 올해도 꾸준히 재무개선과 영업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2008~2009년에 약정을 체결한 곳들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올해 영업실적이 나아지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채권단, 1~3개 그룹들 신규 약정 체결 여부 검토
채권단은 또 이번 재무평가에서 적게는 1곳, 많게는 3곳이 새로 재무약정 체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에 약정 체결 유예를 받았던 조선 등의 업종에서 약정 체결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장 내부서는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대기업그룹 중에서 2곳 정도가 올해 약정 대상으로 새로 선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은행도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나 추가로 약정을 맺을 대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약정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막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기업그룹 재무평가 지침에 재무항목 외에 비재무평가 항목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약정 체결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재무평가 지침에는 결산 이후 자금유치 등으로 차입금이 해소됐거나 올해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 등의 비재무항목들이 많이 추가됐다"며 "이를 적용하면 점수가 보완돼 약정 체결 대상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은 그룹은 계열사나 보유 자산 매각과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채권단은 또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한 그룹에 여신 회수 등의 금융 제재를 하거나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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