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수입보험료 중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비중은 2007회계연도(2007.4~2008.3) 35.9%에서 2008회계연도(2008.4~2009.3) 37.7%, 2009년 4~12월 40.2%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혹은 국고채 등 외부지표 수익률을 반영하는데 통상 보험사들은 매월 1일 홈페이지에 해당 월에 적용하는 이율을 공시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나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달라져 환급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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