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레저보험 출시
LIG손보, 레저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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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LIG손해보험은 22일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각종 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LIG레저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 LIG손보, 레저보험 출시
이 상품은 레저활동 유형별로 다양하게 플랜을 세분화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알찬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종 단체여행과 야유회에 적합한 여행플랜, 골퍼들을 위한 골프플랜, 스포츠 동호회를 위한 스포츠플랜 등 레저 종목과 참여 인원에 따라 맞춤 가입이 가능하다.

스쿠버다이버들을 위한 다이버플랜이나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승단 심사 시 가입할 수 있는 승단심사플랜, 마라토너들을 위한 마라톤플랜 등 이색적인 플랜도 눈길을 끈다.

특히, 상해사고와 관련한 담보들을 모두 정액형으로 구성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라도 보험료 누수 없이 정액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장점이다.

여행플랜 실속형의 경우 상해치료를 위해 4일 이상 통원 시 1일당 1만원을,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을 지급하고, 탈구나 신경손상 시 10만원, 골절사고에 대해 20만원, 외상성절단에 대해 500만원, 내장이나 뇌수술 필요시 1천만원을 정액 보상한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성인 기준 1만3500원 수준의 보험료로 1개월간 보장받을 수 있다.

골프경기 중 홀인원 시 최대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홀인원담보가 추가 탑재된 골프플랜 실속형의 보험료는 2일까지 보장받는 데 1만1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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