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거부 '단속 전담팀' 뜬다
택시 승차 거부 '단속 전담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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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할 '전담팀'이 뜬다. 서울 시내에서 택시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전담할 신규인력 67명을 지난달 채용했으며 기존 단속인력과 한 조를 이뤄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며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적은 있지만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자 전담인력을 따로 뽑은 것은 처음이다.

신규 단속원들은 관계법령 및 단속요령을 교육받고 나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4인1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승차거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단속지역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을지로입구, 강남역, 종각역, 신촌로터리,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용산역, 동대문 일대, 홍대입구 등지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승차거부로 의심되면 해당 택시의 승객과 기사로부터 위반사실을 확인해, 증거물이 인정될 경우 택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서울시는 2월부터 강남대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시범적으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158건의 의심사례 화면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천22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1천393건, 자격정지 처분 25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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