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삼성 '사후정산 조건'주장은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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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양형참고자료 관련 내용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측의 '사후 정산 조건'과 관련한 해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양형참고자료에는 '사후정산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라며 "삼성측의 해명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개연 측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전ㆍ현직 대표가 2008년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원(삼성에버랜드)와 1539억원(삼성에스디에스)의 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아 분식 회계를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상법상 법인은 별도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재무제표상 영업외이익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노빈, 최주현, 김 인등 전ㆍ현직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측은 이 사건과 관련 "애초 이건희 회장이 지급한 돈은 법원에서 회사 손해액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었다"라며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는 받은 돈의 전액을, 유죄를 받은 삼성SDS는 법원에서 확정한 손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회장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개연 측은 "2008년 재판 당시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문서에는 이러한 내용 혹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돈을 지급한 이건희 회장과 이를 수령한 두 회사 대표이사들 사이에 '사후정산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삼성측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건희 회장 등은 당시 재판부에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한 셈이 된다는 설명이다.

경개연 측은 "이 같은 삼성 측 해명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사후정산 조건'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에버랜드⋅SDS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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