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1~2인용 도심주택 공급 늘린다
규제완화로 1~2인용 도심주택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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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150→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오피스텔 업무면적.욕실설치 제한도 폐지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사업승인 대상은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은 업무부분 면적 기준과 욕실 설치기준이 폐지돼 주거면적과 욕실 면적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에서 1~2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1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앞으로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을 높여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최소 단위가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돼 29가구까지는 사업승인보다 인허가가 수월한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은 일반 주상복합아파트처럼 건축허가만 받아 짓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용도용적제 등 조례에서 정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 사업자를 위해서는 담보물에 대한 대출이 50% 미만일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업체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손질한다.

현행 욕실 설치기준(5㎡ 이하로 1개만 설치 허용, 욕조 금지)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사업자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신 인명과 관련된 안전, 피난, 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도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액을 현행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를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도심지역의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 및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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