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 "금융상품간 형평"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증권사 CMA계좌는 종합금융사 CMA계좌와 다르지 않음에도 그동안 예금자보호법에 속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며 "증권사 CMA계좌를 종합금융사 CMA처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상품간 형평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종금사와 증권사의 CMA에 구조상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CMA계좌가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인기를 끄는 등 이미 예금통장과 큰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증권사 CMA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들도 예금보호를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따르면 12일 현재 국내 CMA계좌수는 1053만개이며 잔액은 41조550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 CMA는 계좌수 약 8238만개, 잔액은 34조4140억원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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