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1兆 파크원 인수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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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브릿지론 상환 완료..법정 공방 이어질 듯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우리금융 계열사를 여의도 '파크원'타워에 집결시키려던, 우리투자증권의 1조원 규모 '랜드마크' 빌딩 매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금융그룹 통합사옥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섰지만, 채권단과 시행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스카이랜은 지난 7일 채권단에 브릿지론 2천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이번 채무상환으로 우리투자-JR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어, 1조원 규모의 통합사옥 매입이라는 빅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시행사가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채권단을 대표해 하나대투증권이 만기연장 조건으로 직접 인수자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시행사가 불만을 표시하고 맥쿼리증권 측과 별도의 협상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이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가 브릿지론을 가까스로 상환한 것이다.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만큼 우리투자증권이 채권단과 맺은 우선협상자 계약도 근거를 잃게 된 셈이다.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하나대투 및 대주단인 하나은행이 진행했던 공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2월 가처분 인용 법원판단에도 나와있듯이, 대주단인 하나은행이 진행했던 공매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며 "앞으로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시행사인 Y22와의 연계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과 시행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만큼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부터 시행사인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Y22)'와 대주단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갈등을 빚어 왔고 우리투자증권은 대주단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였다. 하지만 Y22가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브릿지론을 모두 갚아 버려 우리투자증권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채권단인 하나은행 측은 "브릿지론이 모두 상환됐기에 현재로서는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며 "견해를 밝힐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크원 매각은 시행사와 우리투자증권간의 법적 분쟁이 지속돼 매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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