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부업-금융사 정보 공유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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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3개월 이상 연체 정보만"...당국, 범위 확대 요구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간 3개월 이상 연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간 신용정보 공유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부업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 정보 이외의 정보도 제도권 금융회사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대부업계가 자신들의 정보가 제도권 금융회사에게도 제공될 경우 대부업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3개월 이상 연체 정보 이외의 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70여개 대형 대부업체는 10월부터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대출잔액과 연체액 등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3개월 이상 연체정보에 대해선 제도권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 내에서만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2위인 산와머니가 보유한 대출정보를 볼 수 없고, 산와머니 역시 러시앤캐시 쪽 신용정보를 볼 수 없다.

대부업 신용정보가 통합되면 각 업체가 고객의 신용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그만큼 신용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외에도 대출잔액과 연체금액 등 대출 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늘리려면 전체 대출잔액이 6조 원에 육박하는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3개월 이상 연체정보 이외 대출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부업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객들이 대부업체 이용을 꺼리는, 영업전략 측면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도 대부업체가 특정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대출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알게 되면 해당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대부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대출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도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신용정보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와관련, 대부업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정보를 볼 수 있는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업 대출정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금융당국의 논리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조건이 다른 상대를 놓고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관행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정보공유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속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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