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44%로 인하"
당정,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4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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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49%에서 44%로 낮아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5% 포인트 낮춰 44%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5% 포인트 인하에 따른 고금리부담 경감효과는 매년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정은 아울러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향후 5년간 10조원(매년 2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앞으로 5년간 2조원(매년 4천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출연해 보증재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저축은행,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조원을 조성하게 된다.

보증부대출의 용도는 서민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1인당 500만원 한도)과 시설·운영자금 등 사업자금(1인당 1천만~5천만원 한도) 등이다.

서민대출 보증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인당 500만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명이 10조원의 대출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또, 당정은 연체채무로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올해 4월 종료 예정인 사전채무조정 제도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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