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쌈지가 지난해 발행한 4억 4700만원 규모 약속어음금 위·변조가 각하돼 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쌈지가 지난해 12월 약속어음 3매가 지난해 12월 어음 위·변조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로 최종 부도처리가 된 것이다. 정리매매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쌈지는 지난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해 이달 초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은 바 있다.
쌈지는 그동안 잦은 어음 위·변조 사건 발생, 조회공시 신고 시한 위반, 사업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부도설 등 그동안 코스닥시장에서 말썽을 일으켜왔다. 여기에 내수경기침체 및 한계 대리점의 철수로 인한 매출감소, 적자경영, 주가급락,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었다.
또,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실적 저하 등의 영향으로 신용도 역시 CC등급까지 하락했다.
한신정평가는 지난 6일 쌈지의 기업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하향감시대상 등재는 그대로 유지했다.
한신정평가는 지속적인 실적저하 ▲유동성 부족현상 심화 ▲대외신인도 및 자금조달력 하락 등이 등급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쌈지의 영업손실은 111억원으로 전년 80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고, 매출액은 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 감소했다. 순손실도 129억원으로 전년 167억원에 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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