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결국 부도처리..상장폐지
쌈지, 결국 부도처리..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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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체 쌈지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상장페지 절차를 밟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쌈지가 지난해 발행한 4억 4700만원 규모 약속어음금 위·변조가 각하돼 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쌈지가 지난해 12월 약속어음 3매가 지난해 12월 어음 위·변조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로 최종 부도처리가 된 것이다. 정리매매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쌈지는 지난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해 이달 초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은 바 있다.

쌈지는 그동안 잦은 어음 위·변조 사건 발생, 조회공시 신고 시한 위반, 사업보고서 기한내 미제출, 부도설 등 그동안 코스닥시장에서 말썽을 일으켜왔다. 여기에 내수경기침체 및 한계 대리점의 철수로 인한 매출감소, 적자경영, 주가급락,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었다.

또,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실적 저하 등의 영향으로 신용도 역시 CC등급까지 하락했다.

한신정평가는 지난 6일 쌈지의 기업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하향감시대상 등재는 그대로 유지했다.

한신정평가는 지속적인 실적저하 ▲유동성 부족현상 심화 ▲대외신인도 및 자금조달력 하락 등이 등급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쌈지의 영업손실은 111억원으로 전년 80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고, 매출액은 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 감소했다. 순손실도 129억원으로 전년 167억원에 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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