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GS네오텍 '입찰 담합', 26억 과징금
LG CNS-GS네오텍 '입찰 담합', 2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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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 ITS사업 담합 혐의 적발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 CNS와 GS네오텍에 총25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 도로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와 GS네오텍이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LG CNS에 17억1600만원,GS네오텍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GS네오텍이 사업입찰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낙찰받는 식의 담합을 했다. 이미 3차까지 진행된 이 공사를 LG CNS가 맡아 해오면서 추가 입찰 참가자가 없이 유찰이 우려되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짜 입찰 참여자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측은 실제로 이 두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는 거의 유사했고 투찰 금액에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실무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서 LG CNS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G CNS는 들러리로 내세운 GS네오텍에 기본설계와 가격입찰서 등 입찰서류등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낙찰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별도사업인 서북권 버스정보시스템(BIS)사업에서의 사업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시에서 입찰참여 업체들간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6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ITS 구축사업 시행이 이제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ITS 사업의 담합행위를 사전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 CNS측은 "이번 공정위의 담합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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