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
스마트폰 소액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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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 마련
인터넷 금융거래도 OTP·SSL 등 보안수단 허용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없이 일회용암호(OTP)·보안접속(SSL) 등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는 물론 새로운 보안방법 도입과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 홈쇼핑몰 등의 경우 공인인증서용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5월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2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향후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서도 차질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표준을 4월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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