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삼성·LG에 과징금 282억원…韓·日 분쟁 조짐
日, 삼성·LG에 과징금 282억원…韓·日 분쟁 조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 공정委, 해외기업에 첫 부과...삼성SDI, "전례없는 조치" 반발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삼성과 LG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부터 과징금을 맞았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카르텔 문제로 해외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인 셈인데, 한국의 간판기업 두 곳이 포함됐다.

일본 공정위가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법인이 TV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며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에 13억7천362만엔(약 168억원), LG전자 관계사인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 법인에 9억3천268만엔(약 114억원) 등 모두 23억630만엔(약 2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카르텔 문제로 해외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 등 한국과 일본, 대만의 TV 브라운관 제조사 11개사가 산요와 샤프 등 일본 TV제조사에 브라운관을 팔기 전에 2개월에 한차례씩 만나 최저가격을 담합했다며 지난해 10월 5개사에 과징금 19억4천800만엔을 부과했었다.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와 LG전자의 자회사는 일본에 거점이 없어 명령 송달 절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만 회사에는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과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을 합치면 42억5천492만엔(520억원)에 이른다.

시정명령은 LP디스플레이가 브라운관 사업에서 철수한 점을 고려해 삼성SDI에만 적용됐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일본 TV 제조사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자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본 공정위는 관련 제품이 일본에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었다.

삼성SDI는 특히 한국,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에도 전례가 없는 조치라며, 정식 통보를 받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이 문제가 한일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