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兆 이상 증권·보험사 CEO-이사회의장 분리
자산 5兆 이상 증권·보험사 CEO-이사회의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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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5월 주총부터 적용
사외이사 최초 임기 3년 제한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중대형 증권사·보험사들은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도 3년으로 제한되며 총 임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며 금융투자협회와 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총 28곳으로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 10개 증권사,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8개 보험사 등이 적용을 받게 된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총액 20조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다.

모범규준을 보면 증권·보험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뽑되 CEO 등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때는 사외이사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외이사의 첫 임기는 3년 이내로 제한되며 연임은 1년 단위로 최장 5년을 할 수 있다.

또한 증권·보험사는 매년 사외이사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 총수가 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3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는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증권·보험사 사외이사는 은행처럼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주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경영성과와 연동한 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금융.경제, 경영,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체화했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활동 내역, 보수 내역과 총액,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증권·보험사도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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