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고 여윳돈 굴리고"···정부 '곳간 채우기'
"떼인 돈 받아내고 여윳돈 굴리고"···정부 '곳간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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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나랏돈' 관리가 깐깐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재정부담(빚)을 덜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사실상 징수를 포기했던 세금을 다시 받아내고, 공기업 배당 성향도 평균을 기준으로 소폭 상향조정되며, 국고채 전문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 관리 기본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핵심은 '떼인 돈(세금)'을 최대한 받아 낸다는 것.

이와관련, 재정부는 그동안 국고 관리가 나랏돈을 지키는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동안 포기했던 결손 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추심해 수익을 올리는 데 주력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10조원에 육박하는 결손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손 채권'이란, 정부가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 납세 의무를 소멸시킨 채권이다. 한마디로 떼인 돈(세금)이다. 

정부는 결손처분을 한 뒤 당시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추심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재정부는 국세청 등과 협조해 이들 '결손 채권'의 추징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2008년의 경우 소득세 1조2천498억원, 증여세 177억원, 종합부동산세 181억원이 '체납자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됐는데, 이중 상당액은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부는 결손 채권 추심은 현재 정부 인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어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들 결손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추심과 함께, 30조원에 달하는 연체 채권에 대한 징수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인 배당성향 지침도 바뀐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최저 배당성향을 지정했다. 때문에, 수익이 부진해도 일정액을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 공기업의 수익을 평균해 배당성향을 산출한 뒤, 가능하면 그 평균치보다 조금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당지침을 변경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배당으로 발생하는 나랏돈 누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더불어, 국고채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국고채 응찰률이 300%가 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민원을 반영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고채 전문사이트'를 국영문으로 만들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재산의 투자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정부 통합계정에 보관된 여유자금 중 1조~2조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자금은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 공사 입찰을 규정하는 국가계약제도도 고용 촉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입찰 업체가 고용 친화적일 경우 공사를 따내기 쉽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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