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부터 새 사업자와 관광사업"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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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통지문 발송, 금강산부동산 소유자 소집 통보
"南부동산 조사 실시"..."소집 불응시 부동산 몰수"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

북한은 또 정부가 개성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금강산 개성 관광을 자국 및 해외에 개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이날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3월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금강산 관광 지구내 모든 남측 부동산의 소유자.관계자들은 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요구했다.

아태위는 또 "관계당국과 전문가가 현대아산 등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태위는 특히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지문은 남측이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금강산 지구 내 부동산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및 기존 계약 무효화 등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태위는 지난 4일 남한 당국이 개성.금강산 관광을 가로막는 조치를 계속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관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이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었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조사에 응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련 민간업자들의 방북은 그동안에도 허용해왔다며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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