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수석정책조정위원장,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다는 판단하에 양도세 감면 혜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작년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줬다.
이번 연장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에 분양되지 않은 기존 물량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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