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개인 투자자 "소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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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법정관리 진행할 것"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금호산업의 개인투자자들이 원리금 분할상환과 출자전환 등 채무 조정안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의 비협약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원리금 일시 상환 이외에 다른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소송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 중에서 상당수가 70~80대 고령자여서, 3~4년씩 기다려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할상환 방식을 수용하기 곤란한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개인투자자와 법인대표 등 90명의 비협약 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원리금 1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과 채권 100% 출자전환, 그리고 50% 출자전환, 50% 분할상환 등 3가지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동의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주 초와 주말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며 17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소송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채권단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철회하고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채권단은 지난 주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이달 내에 2조5000억원 정도의 출자전환을 우선 추진한 뒤 감자(자본감소)를 단행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호산업에 8000억 원 안팎의 신규 자금도 수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도 불가피하며, 회사는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달 내에 개인투자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감자를 한 뒤 출자전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제안한 방안에 동의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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