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도 안드로이드 '통신업' 상표권 보유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삼성전자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하드웨어 상표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하반기 국내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로부터 안드로이 명칭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특허법상 휴대용 및 무선전화기 등의 하드웨어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향후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휴대용 가전기기는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차용할 경우 상표권에 저촉을 받게 된다. 최근 출시한 LG전자의 스마트폰 '안드로-1'의 경우 3글자만을 사용해 상표권 저촉을 피한 사례다.
한편, 삼성전자와 함께 SK텔레콤도 올 초 안드로이드에 대한 통신업 상표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향후 KT, LG텔레콤 등이 안드로이드라는 명칭을 각종 서비스나 요금제에 사용하는데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안드로이드폰이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마케팅 선점을 위해 선제 공격에 나선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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