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委 개입한다고?…'중계권 논란' 결판날까
방통委 개입한다고?…'중계권 논란' 결판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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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3사 사장 출석 의견 청취...17일께 결론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시청자(국민)들을 피곤하게  했던, 특정 방송의 중계 독점권을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 공중파 방송 3사간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방통위가 과연 무자르듯 결론을 내릴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방통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 사장단을 출석시켜 KBS와 MBC 양사가 지난 1월 SBS를 상대로 제기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행위의 시정 요청'과 관련 각 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방통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17일께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의견 진술은 각 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방통위원들이 최종 판단의 근거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히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이번 개입 결과는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은 물론,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등 앞으로 있을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방송사들뿐아니라 시청자들의 시선도 이날 회의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예측불허다.

SBS의 올림픽 등 스포츠행사 중계권 확보의 전제조건이 90% 이상 시청가구 수를 확보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한 데 따른 것. 따라서, 이같은 전제가 무너진다면 SBS의 단독 중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양 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나름대로의 논리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판단이 쉽지 않다.

KBS와 MBC는 SBS가 2006년 5월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깨고 2016년까지의 올림픽 경기와 2010년, 2014년까지의 월드컵 경기 중계를 단독 계약함으로써 총 400억 원이상의 국부를 불필요하게 유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방송사는 또 국민들이 보편적 시청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됐고, 채널 선택권도 빼앗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SBS는 지난 1996년 이후 KBS와 MBC도 중계권을 단독 계약한 선례가 있다면서, KBS와 MBC가 공동 중계를 위한 협상이나 중계권 구매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일방적으로 SBS만 비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SBS는 한발 더나아가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공동중계와 중복편성의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공익적 관점에서도 단독 중계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조사 결과 SBS의 시청자 확보 범위가 기준에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방송법 76조 및 시행령에 따라 행위의 금지와 개선계획 제출, 그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선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방통위가 적극적 해석을 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통위가 시청권 확보에 대한 판단보다 각 사를 대상으로 중계권 구매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압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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