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특화 할부상품 출시‘눈길’
삼성카드, 특화 할부상품 출시‘눈길’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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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트랙터 할부 구매시 자체 신용으로 보험 가입

그동안 높은 사고율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기피 대상이 됐던 덤프트럭 및 트랙터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삼성카드는 할부상품으로 구입한 덤프트럭 및 트랙터에 대해 자체 신용으로 사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손실보장보험 新할부상품을 개발, 판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가 이번에 개발한 트랙터ㆍ덤프트럭의 사고보험 할부상품인 저당물 손실보상보험Ⅲ은 할부금융사(삼성카드)가 보험계약자가 돼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에 차량손실 보상보험에 들어 주고, 보험료 만큼을 피보험자인 차량 소유주에게 할부 대출해 주는 신상품이다.

그 동안 트랙터나 덤프트럭은 충돌이나 접촉, 전복, 전소 등 사고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손보사에서 취급을 꺼려 왔다.

이 때문에 덤프트럭 등의 소유주들은 운송공제조합을 만들어 공제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완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삼성카드는 외국 대형 재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할부금융사를 보험계약자로 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상품으로 사고시 100%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저당물손실보상보험Ⅲ은 삼성카드의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해 덤프트럭 및 트랙터를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차량가액의 100%까지 사고 위험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예컨데 자기부담금 500만원, 차량가 1억원인 트랙터를 손실보장보험 할부상품으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는 약 841만원이며, 할부금융사는 이 보험료를 손해보험사에 일시금으로 납부해 주는 대신 할부대출자로부터 할부금 원금을 36개월에 걸쳐 年 13% 금리로 균등 분할 상환받게 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과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된다.

삼성카드는 이번 할부상품이 자산 건전성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 할부금융사뿐만 아니라 할부대출자들도 공동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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