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높이의 0.8배→0.6배로 축소
"사업성 제고" VS "사생활 침해"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건축주는 이격거리 완화로 규제가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경기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건물 간 거리 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 경우 사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설계 시 건물을 배치하는데 유두리가 생기는데다, 높이 제한 등으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일조권 악화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이던 이격거리 규제를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은 남북으로 마주하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 높은 건물의 0.6배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