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리콜' 명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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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 제정..."꼭 필요한 경우만 행사"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도요타 리콜사태'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LG전자 세탁기 문제를 비롯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태까지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리콜과 관련한 정부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리콜이 이뤄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돼, 민간기업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도요타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일단은 기표원에서 관장하는 공산품에 한해 리콜 규정을 마련하지만, 향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동차를 비롯한 전산업으로 관련 규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적 리콜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전망이다.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촉발한 미국도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전체의 80%를 넘고, 정부의 강제적 리콜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굳이 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고, 다만 끝까지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명확하게 강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때문에 리콜조치가 남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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