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법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국회재석의원 180인중 찬성 179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하반기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의경매 시 송달특례 적용 ▲펀드 판매 등 취급업무 확대 ▲자기자본 산정기준 변경 ▲영업구역 광역화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영업주의 관리ㆍ감독상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면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상근임원의 겸직 제한 ▲금지업무 범위 확대 ▲저축은행 예비인가 제도 도입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액 한도 설정 ▲건전성 기준에 유동성 비율 추가 ▲업무보고서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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