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들 "한은법 개정안 위헌 소지"
금융협회장들 "한은법 개정안 위헌 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은행법과 상충' 지적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7개 금융협회장들은 2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은에 실질적인 감독원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라할 것"이라며 "이는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은행에 대한 설립 인·허가권한,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을 부여한 금융위설치법 및 은행법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협회장들은 "한은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기타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부여할 경우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이유로 과도하게 검사를 요구할 경우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를 체결한 만큼 감독권 이원화보다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회담,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등에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만큼 국제적 논의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할 경우,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장들은 "이는 감독당국이 도입 예정인 예대율 규제와 중복될 뿐 아니라, 은행의 수지 악화 및 시장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준제도 자체를 폐지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추세와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장들은 "금융권에서는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인력 및 비용증가로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타 법률과의 상충, 위헌 소지도 있어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기재위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시간을 갖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권오만 신협중앙회장 등의 자필 서명이 첨부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