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하되 사금고화는 규제"
"규제 완화하되 사금고화는 규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통과한 개정저축은행법의 주요 내용과 파장


송달특례 부활과 취급업무 확대에…업계 환영
대주주적격성심사는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건전성 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했고 영업측면에서는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송달특례’ 조항은 저축은행의 채권추심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강화한 조항은 업계의 신뢰와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18대 국회로 이어진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영업 제반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저축은행법은 업계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면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요 완화내용을 보면 ▲임의경매 시 송달특례 적용 ▲펀드 판매 등 취급업무 확대 ▲자기자본 산정기준 변경 ▲영업구역 광역화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영업주의 관리ㆍ감독상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면제 등이다.

규제 강화 측면으로는 신설조항으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상근임원의 겸직 제한 ▲금지업무 범위 확대 등이 신설됐다. 또,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주용 내용으로는 ▲저축은행 예비인가 제도 도입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액 한도 설정 ▲건전성 기준에 유동성 비율 추가 ▲업무보고서 제출 등이다.

■개선되는 영업환경 

저축은행법 국회 통과로 업계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저축은행에만 특권을 부여한 임의경매 시 송달특례를 적용하는 조항은 업계의 채권추심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두 차례 한시적으로 적용)에는 송달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채무자가 고위로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사실을 통보받거나 송달 받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송달특례적용으로 저축은행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 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주소에 발송한 것만으로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영업한도 확대와 관련된 규제 완화조치로는 자기자본 산정기준 변경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여신영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영업상 각종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을 B/S상 자기자본에서 BIS비율 계산 시 자기자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업구역을 저축은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11개 영업권역이 6개 권역으로 광역화돼 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 취급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ㆍ매매업(펀드판매), 신탁업 등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저축은행 고유 업무 외에 각종 공과금ㆍ관리비 수납, 납품대금 지급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포함된다. 또, M&A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수익원을 다변화 할 수 있게 된다.

영업주의 처벌규정도 완화된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하게 된다.

■대주주적격성심사 도입

대주주 관련 규제 강화로 그간 업계에 지적돼온 사금고화의 우려가 일축되는 한편 신뢰와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대주주가 주식 보유 이후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일정 자격 및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요건 미충족 시 금융위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요건을 충족토록 명령할 수 있다. 요건충족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10%이상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또, 주식처분 명령 미이행 대주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이내에 명령 불이행 시 금융위는 매 1일당 처분 대상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지 외에 대주주에 대한 예금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ㆍ업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이같이 저축은행법이 대주주를 비롯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한 조항을 담고 있어 향후 저축은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예비인가제도도 도입되고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비율이 추가된다. 또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액 한도가 신설돼 자기가본의 20/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도가 규정된다.

영업과 관련해선 금지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시키거나 당해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등의 업무가 금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해 영업상 누릴 수 있는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저축은행법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떠돌이 2010-03-01 17:41:10
전종헌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법 통과로 앞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쓰셨네요....